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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606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경 부산 수영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데스크 탑 56대, 삼성 LED 모니터 56대를 제공받고 월 2,254,560원을 30개월간 납부하기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데스크 탑, 모니터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합계 64,456,000원 상당의 위 데스크 탑 56대, 삼성 LED 모니터 56대를 보관하던 중, 2014. 10. 31.경 위 PC방에서 E라는 대출업체를 통해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해지금액내역, 견적서, 렌탈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일부 피해액이 변제 또는 공탁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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