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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19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경부터 2013. 1. 1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 전주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매출 및 재고 관리 등 매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C 전주점에서 스포츠용품을 판매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합계 31,734,54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판매대금 등 현금 합계 95,560,6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입금내역, 각 결제유형별 판매현황, 이메일 수신자료, 주차비 산출내역, 엘지패션 입금내역, 각 물품 판매 및 배송 관련 사진 영상, 물품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의 경매로 피해자가 17,618,827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횡령액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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