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자 B 소유의 경주시 C 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그 임대차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실에서 임차인 D과 이 사건 건물 E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45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G조합 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병원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30,700,000원을 병원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보증금 등 합계 30,7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입금내역 및 확인증, 임대차계약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출력 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