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2.04.18 2011고합3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 및 벌금 194,26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398(분리)]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1. 11. 광주 북구 K에 있는 E신용협동조합에 입사하여 2007. 9. 1.부터 2011. 7. 18.까지 여신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천공기 등 건설기계를 담보로 한 대출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0. 11.경까지 (주)L 사장 M, 부사장 N으로부터 33회에 걸쳐 합계 76억 5,000만 원 상당 대출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대출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N으로부터 위 대출의 사례금 및 추가대출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하고, 2010. 1. 11. M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형인 Q의 광주은행 계좌(R)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7. 20. 광주 서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N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1고합405(병합)(분리)]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2. 10. 1.경 광주 동구 U에 있는 F신용협동조합에 입사하여 2008. 12. 22.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여신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천공기 등 건설기계를 담보로 한 대출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1. 2.경까지 (주)L 사장 M, 부사장 N으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55억 8,900만 원 상당 대출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대출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광주 서구 V에 있는 W 골프연습장 부근에서, M, N으로부터 그 사례금 및 장래 추가대출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장)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1억 9,42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