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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22 2015가단6863
횡령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 피고, C, D 등 4명은 2011. 12.경 주식회사 E이 제작하는 음식물 쓰레기 발효소멸 처리기계를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되, 원고와 D이 각 1억 원, 피고가 5,000만 원을 출자하고, 4명의 지분을 25%씩으로 하며, 이익금을 피고와 C이 각 30%씩, 원고와 D이 각 20%씩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2. 10. 1,000만 원, 2012. 2. 16. 2,000만 원, 2012. 3. 7. 2,000만 원, 2012. 3. 29. 3,000만 원, 2012. 3. 30.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받았고, D으로부터 2012. 3. 8. 5,000만 원, 2012. 4. 4. 4,000만 원, 2012. 4.경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받았다.

피고는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와 같이 원고와 D으로부터 받은 동업자금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2012. 3. 7.경부터 2012. 4. 23.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77,947,68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5. 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업자금 1억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77,947,686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횡령금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일부 조합원이 동업계약에 따라 동업자금을 출자하였는데 업무집행 조합원이 본연의 임무에 위배되거나 혹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끝내 동업체의 동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끔 만들고, 조합원이 출자한 동업자금을 모두 허비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체는 동업자금을 상실하여 버린 조합, 즉 조합원들로 구성된 동업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동업자금을 출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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