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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306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고, C은 중국 조선족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의 관광 비자를 결혼 비자로 변경하여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돈을 벌게 할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약속하고, 2008. 12. 31. 10:00 경 안산시 초지 1로 17 번지 단원 구청 민원봉사과 내에서, 피고인과 C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 없이 혼인 신고서 란에 남편 A, 아내( 처) C이라고 작성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C 명의의 공민 신분증, 친족관계 공증서, 혼인 등기기록, 미 재혼 공증서 각 1 부를 제출하여 가족관계 등록 호적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 관 계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 ㆍ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입력된 호적정보시스템을 저장 ㆍ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모하여 공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초본, 혼인 관계 증명서

1. (D 의) 외국인등록증, 여권,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혼인 신고서, 주민등록증, 공민증

1. 가족관계 증명서, 친족관계 공증서, 무 혼인 등기기록 증명

1. 상주인구 등록카드, 미 재혼 공증서, 민사조정서( 위조 서류)

1. 출생 증명서, 혼인 증명서, 상주인구 등록카드( 원본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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