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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8 2013고단3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8. 25. 확정되었다.

[2013고단390]

1. 2010. 9. 12.자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0. 9. 12. 22:4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인 피해자 F(19세), G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G가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G를 말렸고 피해자가 “니가 내 편을 들어야 되는거 아니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것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1. 10. 21.자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1. 05:35경 강릉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왼손이 찢어서 봉합시술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시술과정의 통증으로 인해 소란을 피웠고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응급차기사인 J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J에게 욕설을 하고 위 병원 응급실 자동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위 자동문이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단법인 I병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동문을 손괴하였다.

3. 2013. 4. 27.자 상해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4. 27. 02:50경 강릉시 L에 있는 ‘M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K(21세)가 담배를 피우며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N, O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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