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90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잔을 잘못 깨트려 오른손 바닥에 유리조각이 박혀 응급치료를 받기 위해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5. 21. 02:20경, 위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응급실 여자 간호사들이 자신을 무성의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이 씹할 잡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간호사들을 밀치려 하는 행동을 하고, 이를 만류 하려하던 피해자인 응급구조사 D의 목을 한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왼쪽 뺨을 1회 가격하며 "내가 누군지 아냐, 실수하는 거다. 칼로 토막 내서 살인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협박한 뒤, 동 병원 응급실 출입 전동자동문(가로 약 67cm, 세로 약 2미터, 두께 0.8cm)을 발로 1회 걷어차 자동문이 움직이지 않게 파손하는 등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병원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E, F)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파손된 현장 출입문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