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22:59경 제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다른 응급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가 난 자신의 배우자를 신속하게 진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응급실 간호사인 D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응급실 의사인 E에게 “너 나한테 죽고 싶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리고, 응급실 안에 있던 전화기 2대와 간이의자 2개를 손으로 집어던져 파손하고, 응급실 자동문을 발로 걷어 차 제대로 닫히지 않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협박하여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제출 영상 확인) 내사보고(C병원 응급실 간호기록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병원 응급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