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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6. 22. 선고 2018구합50697 판결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공급에 따른 거래이므로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각하]
제목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공급에 따른 거래이므로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요지

이 사건 심판결정서가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원고가 90일이 경과한 때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사건

2018구합506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 1.

판결선고

2018. 6. 2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게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3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 2014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5. 0. 0.부터 2015. 0. 0.까지 원고, 주식회사 AAA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AAA의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매출, 매입을 부인하고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5. 6. 10.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9. 기각되었다. 그 심판결정서(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서'라 한다)는 2017. 10. 11.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판단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심판청구인은 세무사를 심판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이 필요하다(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4항). 이와 같이 심판청구의 대리인은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대리인이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에 원고가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원고는 심판청구의 대리인이 원고에게 심판결정서를 전달한 날에 원고가 송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결정서가 2017. 10. 11.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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