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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09 2018구합507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2. 12.부터 2015. 5. 20.까지 원고, 주식회사 STC라이프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STC라이프의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매출, 매입을 부인하고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5. 6. 10. 원고에게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695,84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하고,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11,226,040원을,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6,495,600원을,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19,075,270원을,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9,645,110원을 각 감액경정결정한 후 위 해당세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9. 기각되었고, 그 심판결정서(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서’라 한다)는 2017. 10. 11.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심판청구인은 세무사를 심판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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