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5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16:5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28세, 남)이 시민들이나 상인들에게 시비 걸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갈 것을 권유하자 노점상을 운영하는 성명불상 할머니 및 지나가는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쌍놈의 새끼야, 좆까지마, 하든말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