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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22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22:2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인 E으로부터 잠에서 깨지 않는 손님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인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을 깨운 후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E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관이면 다야, 왜 끼어들어 이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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