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633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금산군 D 답 2,330㎡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1. 12.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금산군 D 답 2,330㎡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1. 12. 2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