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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7가합1054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E(이하 ‘D’ 및 ‘E’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2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B은 원고에게 위 각 회사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번호 신용보증의뢰인 약정내용 약정일자 보증금액 1 D(주) 개별거래 2016.9.5. 200,000,000 2 ㈜E 일반거래 2011.9.19. 96,000,000 번호 피보증인 발급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금 제1보증서 D 2016.9.5. G 200,000,000 2017.9.4. 250,000,000 제2보증서 E 2011.9.19. H 96,000,000 2012.9.18. 120,000,000

나. 위 각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각 F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는데, E는 2016. 10. 11. 원금 연체로, D은 관련자 부실사유 발생으로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신용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F에 합계 295,278,236원(= 제1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5,206,195원 제2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89,072,04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위 대위변제일인 2017. 4. 4.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마. 원고는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8,816,270원 및,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미수위약금 573,790원 상당의 각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바. 한편 B은 2016. 9. 27. 피고와 사이에 전북 무주군 C 전 5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16. 10. 27.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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