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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노267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원심 판시 사정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G, H 등이 피고인에게 먼저 합의 의사를 밝히고 합의금을 요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고, 피해자와 친구들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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