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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8노3448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판시 마이크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고인 A이 마이크를 ‘휴대’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를 특수상해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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