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15 2014노4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에 음주운전까지 감행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33%로 높아 그 죄질도 무거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