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19노870
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2. 판단 이 사건 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손괴한 재물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도 아니한 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명예훼손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이유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가볍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