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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4 2013노228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으며,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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