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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5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절도죄로 2회, 사기죄로 1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거나,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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