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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3.25 2021노31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 품 가액이 소액이고 주거 침입의 정도도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절도 범행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같이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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