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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7노1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1)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5, 6, 10 기 재 각 성 매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상대방이 아동 ㆍ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이 제작한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6, 7, 11 기 재 각 영상 또는 사진은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페티시즘( 성주 물 성애 증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1) 아동 ㆍ 청소년 성 매수 관련 주장 가)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9. 11:24 경 수원시 수원역 부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차량에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난 후, 5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위 여성으로 하여금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5, 6, 10 기 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들로 하여금 손과 발,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5, 6, 10 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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