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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2. 26. 선고 85나328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6(1),102]
판시사항

확정일자있는 지명채권양도의 통지서의 작성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명채권양도의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통지는 통지행위 자체를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하고, 통지서를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작성하였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통지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항소인

윤맹

피고, 항소인

김정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판결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5.20.부터 1981.2.2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건물임대차계약서),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증인 이상헌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채권양도증서), 갑 제2호증(통지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상헌, 같은 김춘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이상헌이 1979.9.3.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소유의 서울 종로구 익선동 99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월임료 금 6,000,000원, 기간 1980.1.1.부터 1년간, 위 이상헌이 피고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는 동안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같은 소외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일로부터 1979.12.말경까지 사이에 위 보증금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아 이를 점유사용하면서 1980.12.23.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기까지 청풍이라는 옥호로 유흥음식점을 경영한 사실, 위 이상헌이 1980.4.16. 피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중 금 25,500,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해 5.19.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고 위 이상헌이 1980.6.28.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피고주장에 들어맞는 을 제3호증(포기서)의 기재는, 위에든 각 증거에 의하여 위 이상헌이 그의 채권자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편의상 위와 같은 내용의 포기서(위 을 제3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 피고주장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심증인 이기덕의 증언은 위에든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원고는 위 이상헌이 위 임대차기간 만료로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명도한 이상 같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위 보증금의 반환채권이 발생하였으니 그 범위내에서 원고가 양수한 위 채권금 25,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이상헌이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기 전인 1980.1.18. 소외 이봉운에게 위 보증금반환채권중 금 70,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위 이상헌이 위 이봉운으로부터 장차 차용할 금원만큼을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는데 위 이상헌이 1980.6.8.까지 위 이봉운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합계금 31,200,000원, 식료품외상대금이 금 10,800,000원에 각 이르러 피고가 1981.2.28. 이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합계금 48,000,000원을 위 이봉운에게 지급하였고, 1980.1.1.부터 같은해 12.23.까지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미지급임료가 금 70,000,000원, 제세공과금이 금 15,447,600원에 각 이르므로 위 합계금 133,447,600원을 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위 이상헌에게 반환할 보증금은 존재하지 않는다(오히려 금 33,447,600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살피건대,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증인 이상헌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5호증(채권양도중, 을 제2호증의 1과 같음), 같은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메모)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이상헌, 같은 김춘일, 원심증인 이봉운, 당심증인 정상범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이상헌이 1980.1.18. 위 이봉운에게 금 70,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장차 그로부터 차용할 금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이상헌의 피고에 대한 위 보증금중 금 7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 위 이상헌이 1980.4.중순경부터 같은해 12.23.까지 약 7개월 15일분에 해당하는 임료금 45,0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그가 위 유흥음식점을 경영하는 동안 부과된 제세공과금이 금 15,447,600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고, 피고주장의 위 이상헌과 위 이봉운 사이의 채권양도가 그들사이의 통정한 허위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어긋나고 위 이상헌이 1980.1.1.부터 같은해 4.중순경까지의 임료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주장에 들어맞는 을 제7호증(갱정결의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이기덕의 증언은 위에든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으나, 한편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채권양도로써는 채권을 양도받고 그 사실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위 이상헌의 위 이봉운에 대한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위 을 제5호증(채권양도중),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증인 이봉운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증의 2(채권양도통지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이기덕(위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제외), 같은 이봉운, 당심증인 정상범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이상헌이 1980.1.18. 위 이봉운에게 위 보증금중 금 7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증을 작성함과 동시에 공증인가 한국합동법률사무소에서 채권양도통지서(위 을 제2호증의 2)에 확정일자 인증을 받았을 뿐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또 그후 위 이봉운은 피고로부터 위 채권양도통지서 하단부에 "위 동의함"이라는 기재와 날인을 받았으나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니, 결국 위 1980.1.18.자 채권양도 및 그 양수인에 대한 변제로써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80.4.16. 채권을 양도받고 그 사실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동년 5.19. 통지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피고 대리인은 채권양도통지서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작성되면 그 통지행위자체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실제통지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채권양도사실을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보증금 중에서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본 미지급임료 금 45,000,000원, 제서공과금 15,447,600원 합계금 60,447,600원일 뿐이고 따라서 위 건물명도시 피고는 위 이상헌에 대하여 위 보증금 중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 39,552,400원(=100,000,000원-60,447,600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범위내의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수금 2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다음날인 1980.12.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원고는 1981.3.1.부터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솟장송달일까지는 위 법률을 적용할 근거가 없고 그 다음날부터도 피고의 이 사건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락(재판장) 오세립 이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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