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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29 2019고단4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0] 피고인은 2019. 3. 2. 21:3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하시라.’는 말을 듣자, “야 씨발놈아. 씨발 새끼야. 경찰 형님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E를 향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침을 뱉은 후, 오른발로 E의 몸을 3회 걷어차려는 행동을 하고, 오른손을 E를 향해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974] 피고인은 2019. 6. 28. 01:45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광남길 66 함평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해 길바닥에 누워 소리를 질렀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행인들의 신고로 출동한 함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경찰이 왜 와 ”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는 담배갑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F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장면 사진 첨부관련), CCTV영상(범행장면) 저장 CD 1매 [2019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경찰관 금일 근무일지 첨부), 근무일지,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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