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2 2019고단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20:3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위 E의 발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부,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