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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6 2015고단219
분묘발굴유골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경 남해군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망 E의 분묘를 인부 4명을 동원하여 파헤친 후, 위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위 고인의 유골을 꺼내어 임의로 같은 리에 있는 마을공동묘지에 옮겨두고도 위 D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분묘위치에 대한 현장확인, 분묘이장 작업자 K 전화진술 청취),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제적등본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에 매장된 망 E의 후손인 L 또는 L의 남편인 F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분묘발굴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의 이장과 관련하여 F에게 처가(이 사건 분묘는 매장된 망 E의 손자인 D이 관리하고 있고, F은 D의 여동생인 L의 남편이다

와 상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D 또는 L으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지 아니하였고, F으로부터도 구체적이고 분명한 승낙을 얻지는 아니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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