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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0.30 2014가합525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이하 ‘C회사’라 한다, 원고가 대표이사이다)와 피고 등 사이에 C회사가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하여 항소심 소송계속 중인 2건의 사건이 있었고, 주식회사 D(이하 ‘D회사’이라 한다, 원고가 대표이사이다)과 피고 등 사이에 D회사이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하여 항소심 소송계속 중인 사건 및 제1심 소송계속 중인 사건이 있었던 2013. 8. 28. 피고 및 E 주식회사(이하 ‘E회사’이라 한다, 피고가 E회사의 대표이사이다)는 원고, C회사 및 D회사과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

피고 사건번호 및 소송계속 내역 사건명 및 제1심 내역 C회사 피고, F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0850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25035호 계속 중 손해배상, C회사 일부 승소 C회사 피고, F, 지영건설 주식회사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0843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30006호 계속 중 대여금 등, C회사 일부 승소 D회사 피고, F, 주식회사 남성유통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619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12428호 계속 중 대여금 등, D회사 일부 승소 D회사 피고, F, 주식회사 남성엠케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7398호 계속 중 대여금 등, D회사 일부 승소 ① 갑(피고, E회사)과 을(원고, C회사, D회사)은 현재 전국의 모든 법원, 수사기관(검찰, 경찰)에 상대방과 상대방의 관련인(F, G, H, I, J, K, L, M, N, O, P, 중국 천성벌업유한공사 등 포함)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압류, 가압류 등 포함), 고소ㆍ고발, 기타 모든 분쟁을 이 합의서 작성일 후 즉시, 늦어도 7일 이내에 소취하(제1심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항소취하(제2심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고소ㆍ고발의 취소 등의 방법으로 해소한다.

분쟁에 따른 과거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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