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14 2014가단636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산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B(C회사)에 대하여 55,169,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14. 4. 2.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B(C회사)의 피고(D회사)에 대한 건축자재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타채1882)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4. 4. 1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B(C회사)은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D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64,89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추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이나 C회사과의 거래에서 잔금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피고의 증명이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