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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나589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5. 12. 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아직까지 인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년부터 현재까지 위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명의자가 피고이므로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 및 운행의 의사를 가진 실제 소유자는 피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를 매수하거나 그 점유를 이전 받은 사실이 없고, 남편의 부탁에 따라 소외 C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이로 인하여 위 자동차에 관한 보험계약명의자로 된 것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지도 않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3. 5. 12. 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매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무려 100건이 넘는 압류등록이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자동차는 일명 ‘대포차’로 유통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2010. 7. 28.부터 2016. 7. 28.까지 위 자동차의 자동차보험계약명의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C에게 피고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자신의 명의로 차를 매수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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