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C은 피고 회사에서 상무로 재직하면서 사내협력사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1. 5.경 퇴직한 사람이다. 2)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자 피고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내협력사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B 사내협력사대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이고, E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본부장)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업무방해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 1) 대책위원회 소속 구성원들인 원고, E, G, H, I, J, K 등은 2015. 12. 21.부터 2016. 3. 3.까지 피고 회사의 본점과 사업장 출입구 등에서 ‘피고 회사가 대책위원회 소속 사내협력사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삭감하였고, 산업재해를 은폐하였으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면서 영상물을 상영하거나 연설을 하였고,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2) 이에 피고 회사 등은 2016. 3. 8. 대책위원회와 그 소속 구성원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카합10032호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6. 7. 2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등은 피고 회사의 사업장 등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나 주장을 방송하거나 소음을 야기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합의금 지급보증 각서 및 위로금 지급 합의서 작성 C은 2016. 3. 31. 원고와 E(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로금 지급 합의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