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934,130원, 지방교육세 522,000원,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1) 소외 B은 2016. 12. 14. 그의 처인 C 명의의 청주시 청원구 D 대 230㎡에 신축할 별지 ‘목록’ 기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17. 3. 10.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2) B은 2017. 5. 3. 원고와 완공 예정인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7억 9,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원고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중도금 3억 5,000만 원은 원고가 B의 대출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에 갈음하며, 잔금 3억 9,5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예정일인 2017. 7. 15.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7. 5. 22.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고, 2017. 7.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있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1) B은 2017. 8. 1.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108035호로 ‘원고가 2017. 7. 22. 일방적으로 B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방법으로 채무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건물은 B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축된 것이므로 B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던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B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109090호로 'B이 원고에게 2017. 7. 15.까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물은 2017. 7. 15.까지 완공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