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7. 15.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5798호로 공탁한 159,675,000원에 대한...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 20. B으로부터 B이 신축한 인천 서구 D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즙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4,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0. 1. 31. 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기존 부지에 건축되어 있던 건물이 멸실된 후 그 멸실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된 건물로서, 현재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다.
나. 이후 이 사건 건물은 E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었고, 위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위 건물의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7. 15.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5798호로 공탁근거법령을 절대적 불확지공탁에 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라고 하여 위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159,675,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B은 2013.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15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변호사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원고의 소유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수용에 따른 대상(代償)으로서 수용보상금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나항 기재와 같이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1006호), 위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B에게 있다는 이유로 2015. 11.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