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7.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공소사실 중 범죄 전력에 관하여 ‘ 피고인 B은 2017. 9.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 3권 제 209, 302 내지 304, 331, 342 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상해죄 등으로 2015. 7. 23.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은 2011. 9. 30.부터 2014. 9. 23.까지 사이에 범한 것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모두 위에 기재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따라서 직권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의 근거가 되는 범죄 전력을 추가 하여 인정한다. ,
2017. 9.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시흥시 C 건물의 4 층에서 ‘D’, 5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각 주점의 영업부장인데, 위 건물은 6 층에 F 스님이 거주하는 ‘G’ 이라는 사찰이 있는 곳이었다.
피고인들은 2012. 1. 하순경 위 건물의 4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각 주점의 영업이 어려워지자 위 건물에 화재보험을 가입한 다음 위 건물에 화재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2. 21. 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