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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5가합385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28.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피고 에이콘마케팅앤드리서치컨설턴츠홍콩리미티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서울 마포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7층 제1 내지 8호를 매매대금 1,7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4. 12. 1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현재 위 각 부동산을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이 사건 건물은 1986. 12. 22. 준공된 건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은 2009. 8월경 주식회사 제이앤지구조엔지니어링에 이 사건 건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였는데, 그 진단결과 이 사건 건물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D등급’을 받았다.

다. 마포구청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등 1)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은 2014. 초경 이 사건 건물 바닥에 처짐이 발생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마포구청은 현장을 확인한 후 2014. 2. 24.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에 ‘현장확인 결과 건축물 12~14층 바닥(슬라브)에 처짐이 발생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었으니 조속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안전조치 미이행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건축물 안전조치 요청 공문을 보냈다. 2)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은 2014. 2. 25. 피고 회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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