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6 2017고단2356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23:00 경 하남시 B 아파트 101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66 세) 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고 인의 등을 지압 용 막대기( 길이 약 60cm) 로 1회 때린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지압 용 막대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이마와 무릎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