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2046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는 망 F, G의 자녀로 누나와 남동생 관계이다.

H, 피고 C은 피고 B의 자녀이자 원고의 조카이다.

F은 2000. 9. 15. 사망하였다.

당시 F 소유였던 E에 관하여 2000. 10.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6. 11.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6. 12. 15.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G은 2016. 6. 21. 사망하였다.

당시 G 소유였던 인천 동구 I 대 126.6㎡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68.23㎡(‘J’)에 관하여, 2016. 11.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2016. 11.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6. 12. 9.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G을 공동상속한 원고와 피고 B는 2016. 10. 21. 그 상속재산인 J을 피고 B 소유로 하는 대신, 피고 B 소유의 E를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 B는 위 합의를 어기고 E를 피고 C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피고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 E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B는 원ㆍ피고 간의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28.경 피고 B 또는 C으로부터 넘겨받은 피고 B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고 B 명의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리 발급받은 사실, 원고는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