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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2 2014나1118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F(1989. 7. 6. 사망)의 배우자이고, 원고 A, 소외 G(장남, 2009. 5. 29. 사망), H, I, J, K은 원고 B과 F의 자녀들이며, 피고 C은 G의 배우자, 피고 D, E는 피고 C과 G의 자녀들이다.

나. L의 소유였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85. 1.경 원고 A의 명의로 같은 무렵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95. 4. 2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G의 명의로 1985.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 6. 9. 피고 E의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다. M의 소유였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1985. 5. 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G의 명의로 1971. 1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 6. 9. 피고 E의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라.

N의 소유였던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1981. 8. 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G의 명의로 1968. 10.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 6. 9. 피고 D의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원고 A(또는 F)이, 이 사건 제2, 3부동산은 원고 B이 각 매수한 후 G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G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며, 이에 기초하여 마쳐진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피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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