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2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 7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증...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0.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247]

1. 피고인은 2012. 9. 12.에서 같은 달 15.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D주택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i30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부적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타이마사지 쿠폰 4장 등 합계 7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9. 02:00경에서 03:3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번지불상의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장착되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현대 네비게이션(모델명 TN-7080)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번지불상의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장착되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엠피온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G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HD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동전 2,6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2338] 피고인은 2011. 7. 21. 08:47경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에 접속하여 ‘요금이 미납된 정지 휴대폰(갤럭시2)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25만 원을 주면 삼성 갤럭시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