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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698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권 원고는 1996. 7. 13. 피고 B에게 30일 이내에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5억 원을 ‘이 사건 각서금’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서금채무를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B에게 1996. 8. 29. 이 사건 각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 원고, 액면금 5억 원, 수취인 피고 B,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남부종합법무법인 증서 1996년 제4120호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원고의 피고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 대한 채권 D 및 주식회사 E는 1997. 8. 18. 피고 C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7가합12935), 원고는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98나35640, 99나7024(참가)}에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면서 피고 C를 상대로 1,489,267,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1999. 8. 17. “피고 C는 원고에게 1,459,267,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C가 상고하였고(대법원 99다53674, 99다53681), 대법원은 2002. 2. 5. 위 항소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환송법원은 2003. 7. 16. “피고 C는 원고에게 486,422,400원 및 이에 대한 1995. 4. 26.부터 2003.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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