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다시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는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동산 교환계약의 경우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의 중도금 수수와 같은 계약 이행의 단계를 상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2014. 6. 13.경 자신의 부동산인 F 부동산에 대한 등기협력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교환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적인 해제가 불가능한 시점을 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F 부동산에 관한 등기협력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며 그 등기협력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던 B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에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가등기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부동산에 타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