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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5노38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 피해자 G의 진술과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G에게 발생한 우측 검지 찰과상은 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쁠 뿐만 아니라 최근의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손상된 공용 휴대 전화기 수리비를 변상한 점,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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