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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3 2019구단1594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0. 7. 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측 시상출혈, 고혈압, 좌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요양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받아 2016. 4. 30.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원고는 2016. 5. 16.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하여 피고는 2016. 6. 2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이후 회음부 통증으로 내원한 C병원에서 ‘회음부 괴사성 근막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절개배농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면서 2019. 7. 30. 피고 공단에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9. 9. ‘신청 상병은 당뇨, 담배, 면역감소 등의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질환으로 이전 재해 및 치유된 기존 상병으로 유발될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재요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요양상병에 대한 요양 종결 후에도 거동이 불가능하여 움직이지 못하였고, 하지 감각이 저하되어 제대로 씻지 못하는 생활이 4개월 정도 지속되다가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요양상병과 신청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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