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관광 진흥법위반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6. 7. 23.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등에서, 중국인 관광객 7명으로부터 하루 15만 원의 관광 안내 대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관광객들을 위 D 등 관광지에 운송하여 관광하도록 하는 등으로 여행업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15만 원의 관광 안내 대금을 받기로 하고 자가용 자동차인 피고인 소유의 E 스타 렉스 차량을 위 중국인 관광객 7명의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1. F의 진술서( 순 번 22)
1.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중 일부
1. 수사보고( 차량종합 상세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관광 진흥법 제 82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무등록 여행업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본문(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