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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89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피고인 A 명의로 2017. 6. 29.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의 항소 이유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2017. 6. 29. 자 항소 이유서의 우편 봉투가 주식회사 B 명의로 작성되었고 항소 이유가 공통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 모두의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로 본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관광 진흥법 제 2조 제 1호의 관광사업 중 같은 법 제 3조 제 1 항 제 1호의 여행업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것임에도 원심판결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 90조 제 7호, 제 34조 제 3 항 위반으로 처벌한 것은 사실 오인 및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적용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각 형( 피고인들 각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계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34 조( 유상 운송의 금지 등) ①, ② ( 생략) ③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0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내지

6. ( 생략)

7. 제 34 조 제 3 항을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관광 진흥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관광사업 "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ㆍ 숙박 ㆍ 음식 ㆍ 운동 ㆍ 오락 ㆍ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업) 을 말한다.

제 3 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ㆍ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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