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고정659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여행업, 여행 숙박업, 여행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 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10.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 위 챗’ 을 이용하여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 없이 중국인 C 등 두 명의 여행객과 1일 인 민폐 450위안( 한화 약 75,000원 )에 제주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13:0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호텔에서 여행업을 위해 렌트한 F 스타 렉스 승합자동차에 여행객들을 탑승시킨 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59에 있는 테 디 베어 포 테 지움까지 차량으로 이동하여 관광지의 입장권을 구매하고 관람을 안내하는 등 무등록 여행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관광 진흥법 위반자 적발보고, 현장사진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명함과 그 내용, 피고인 스스로도 여행업을 하기 위해 명함을 만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C와 G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등록 없이 여행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제 82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