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나21570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D 스포티지 자동차 중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수 회에 걸쳐 C에게 합계 93,45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2016. 12. 23. D 스포티지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중 자기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C의 모친)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C은 2017. 4. 5.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14.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7개회101123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10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C의 이 사건 자동차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채무자 C의 채무초과 및 사해행위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하고 불과 4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위와 같이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였는바 위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C으로서는 이로 인해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14,274,000원 대출받아 C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