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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51398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6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2019. 8. 1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7. 5.경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일부를 갚아 왔다.

(2) 그러던 중 피고는 2009. 10. 30. 원고에게 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교부하면서, '8,000만 원은 2008. 1. 20.까지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한 차입금이었으나, 본인 사정으로 지불하지 못한 금액인데, 그중 5,000만 원은 2009. 10. 24.부터 매월 250만 원씩 계금으로 26회를 불입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2010. 10.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위 지불각서(갑 제1호증)가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작성한 것일 뿐, 실제로 그 당시 채무가 8,000만 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위 지불각서(갑 제1호증)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증거나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8,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피고는 2009. 10. 30. 위 지불각서(갑 제1호증)와 같은 약정을 한 후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하여 합계 236만 원(= ① 2009. 11. 11. 12만 원 ② 2009. 11. 25. 100만 원 ③ 2009. 12. 24. 10만 원 ④ 2015. 1. 23. 20만 원 ⑤ 2015. 2. 17. 30만 원 ⑥ 2015. 5. 16. 10만 원 ⑦ 2015. 6. 12. 10만 원 ⑧ 2015. 6. 22. 10만 원 ⑨ 2015. 7. 18. 10만 원 ⑩ 2015. 9. 29. 15만 원 ⑪ 2016. 2. 11. 9만 원)을 원금으로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원금 236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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