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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9나502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고약20143호로 “피고가 2016. 7. 9. 11:45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지하상가에서 원고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2016고약23253호로 “원고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인사를 건네자 인근 마트 손님들과 주변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에게 욕설하여 공연히 피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고정2926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7. 6. 29.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수원지방법원 2017노53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11.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7. 9.부터 같은 달 15.까지 7일간 D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7, 8,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고, 또 원고를 모욕죄로 고소하였으나, 이후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폭행 및 부당고소 등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4,302,695원{=일실수입 1,204,195원(=17일×99,882원×22/30) 통원교통비 63,000원 치료비 및 약제비 1,035,500원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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