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813,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7. 11. 3...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9. 00:1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고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가 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접스럽게 살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의 오른쪽 어깨에 발을 올리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오른쪽 턱 부위를 1대 때려 폭행을 가하였고(이하 ‘원고의 불법행위’라 한다), 피고는 이에 대항하여 원고의 얼굴부위를 이마로 들이 박고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때려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피고의 불법행위’라 한다). 나.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한 폭행죄의 범죄사실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해죄의 범죄사실로 각 2015. 8.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약4535호로 피고는 벌금 200만 원, 원고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인정하는 부분 ① 기왕치료비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 이후 치료비로 합계 11,763,360원(= 467,300원 16,620원 410,580원 9,109,240원 1,759,62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일실수입 갑 제2, 4,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 당일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및 성형외과 진료를 받았고, 2015. 5. 2. 성형외과 진료를 받은 후 2015. 5. 6.부터 2015. 5. 12.까지 총 7일간...